영국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가 사유재산법에 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을 분류하는 새로운 항목의 신설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위원회는 이날 NFT 등 디지털자산이 현행 사유재산법에 맞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현행법상 사유재산의 범주인 ‘유체동산’(things in possession, 금 등)과 ‘무체동산’(things in action, 부채·주식 등)에 더해 세번째 항목인 ‘데이터물’(data objects)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새 항목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전자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594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