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월27일 ‘7조원 규모 이상(異常) 외환송금’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책임’ 의심, 근거 없어검사 대상은 시중은행들이었는데 가상자산 업계에선 “어느 거래소가 이용된 거냐”는 엉뚱한 질문이 오갔다. 사건의 쟁점을 벗어난 논란이었다. 일부 온라인 매체들이 거래소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다.다음 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외화의 일방적인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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