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보이저 디지털의 고객들이 내주부터 자신들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다시 인출할 수 있게 됐다.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보이저 디지털은 11일을 기해 보이저 계좌에 있는 현금 예치금에 대한 고객들의 “접근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저는 고객들의 현금 인출 요청을 처리하는 데 5일 ~ 10일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동성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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