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 가입했어야 보상 금융당국 “명백한 고의 아니면 신속 보상해야” 얼마나 받나…’차량기준가액’ 보험개발원서 확인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80년 만의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1만 건에 육박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차주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운행·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금융당국은 고의적으로 침수시킨 사실이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48922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4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