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드래곤체인의 가상자산공개(ICO)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간주해 고소했다.16일(미국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SEC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드래곤체인의 수석 설계자 존 조셉 로에츠(John Joseph Roets)를 ICO로 165만달러(약 21억6067만원)를 유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고소했다. SEC는 법원에 드래곤체인에 대한 영구 정지 명령, 부당이익 환수, 민사 처벌을 요청했다.현재 SEC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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