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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readers.com/4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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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에어드랍(신주배정)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이 나왔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 질의에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경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무상 거래에는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랍, 새로운 블록체인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하드포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스테이킹 등이 있다.

 

가령 가상자산 투자자가 거래소로부터 에어드랍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 투자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증여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포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세금은 10∼50%의 세율로 매겨진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무상 증여의 경우 원칙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 맞는다"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과세 대상자가 직접 해당 자산에 재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대가성 여부나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에어드랍 등을 명확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려면 추가 입법을 통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금을 매길 경우에도 과세 당국이 가상자산 증여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가상자산 거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많고, 관련 인프라도 미비해 과세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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