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9일 발간한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번역본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때, 국내 가상자산발행(ICO)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한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국내에서 ICO가 금지되자 국내 기업들은 국외 법인 설립을 통해 ICO를 했고, 그렇게 발행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국내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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