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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readers.com/4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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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내에 유령회사 7곳을 세우고 이들 회사가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장을 꾸민 뒤 수입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5천억원 상당을 1천116회에 걸쳐 송금한 뒤 약 5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A씨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위반(허위증빙)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2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2조715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기획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원은 총 16명이다. 2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7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른 7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금원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에는 A씨의 사례와 같은 무역대금 위장 송금 외에도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도 있었다.

 

환치기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가 송금을 대행하는 식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받아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불법 송금 대행,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가상자산을 매수한 불법 인출 등의 유형도 있었다.

 

각 유형의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천40억원, 환치기가 3천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이 3천800억원, 불법 인출이 687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거액이 송금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사례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공조하면서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수출입자료를 올리면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은행이 관련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해당 송금이 실제 무역대금인지 사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활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세관은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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