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영업을 종료했던 코인빗이 거래소 사업을 재개한다.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코인빗은 2022년 6월7일 신고를 접수해 9월1일부로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코인빗도 1일 공지를 통해 “거래소를 재개한다”며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BTC(비트코인) 마켓의 ETH(이더리움)”라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이번 신고를 준비하며 주주와 상장팀 등을 모두 교체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코인빗이 주주나 상장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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