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위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다.또 금융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향후 블록체인 기록물에 원본성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다만, 전자증권법상 계좌 관리 기관(고객 소유 주식 등 전자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증권형 토큰 발행 업체의 블록체인 내역만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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