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한 문서가 16일(현지시간) 연방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18일 코인데스크US의 보도에 따르면, SEC와 리플랩스 뉴욕 남부 지방 법원 담당 판사인 애널리사 토레스가 가상자산 XRP와 관련이 있는 회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상, 재판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 약식 판결을 요청했다. XRP는 리플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브래드 갈링하우스·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립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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