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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스터, 미 SEC와 미등록 ICO 관련 3500만 달러 배상금 지불 합의

by 코인니스 posted Sep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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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4127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개발 플랫폼 스파크스터(Sparkster)가 미등록 ICO와 관련해 3500만 달러를 피해 배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플랫폼은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ICO를 진행했으며 30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해당 ICO에는 미국 및 해외 투자자 약 4000명이 참여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SEC가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유명 유튜버인 이안 발리나(Ian Balina)를 스파크스터 미등록 ICO 연루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4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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