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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적합하다고 진단했다.

 

"가상자산 과세, 주식처럼 양도소득세 방식 타당"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내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타당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의 자산적 성격에 근거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거래 차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가상자산에 자본이득세 적용 타당

 

1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실체인 가상자산에 대한 균형있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정처 관계자는 "외국 가상자산 과세 사례를 보면 채굴 등 가상자산 취득에 대해선 개인소득세를 매기고,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등 단계별로 촘촘하게 과세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과세방안이 없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현행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득 과세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이득 과세는 넓은 개념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세법으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자본이득 과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고, 기존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적용된 법리가 있어 제도적 저항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실제 자본이득세가 가상자산 과세에 적용되기 위해선 먼저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 금융상품으로 인정돼야 하고, 금융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합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과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등 세부 지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시 수익과 손실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익에 대해선 과세하고 손실에 대해선 청산하는 부분들이 꼼꼼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세 열거주의'도 개선 필요

 

또한, 예산정책처는 법에 명시된 대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열거주의'도 개선을 주문했다. 각종 디지털 자산이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세 공평성을 확보하고 과세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면세 대상을 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해외 사례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세 형평주의를 실현하고 과세 기반도 확대할 수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미국, 일본 등 소득세 포괄주의 방식 국가에선 법에 열거한 특정 소득 외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반면, 소득세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해 가상자산 등 신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지적이다.

국회예정처 관계자는 "가상자산 등장 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과세방안이 명확히 수립되지 못한 까닭은 그간 가상자산에 대한 성격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소득 원천을 법리상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성격 규명이 좁혀진만큼 현재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적용하는 누진세율 같은 세부 지침을 근거로 국내법에 맞춰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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