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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8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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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USDT 등을 발행하는 테더는 21일 미국 뉴욕주 지방법원의 USDT 입증자산에 관한 증거제출 명령은 관례적인 공개명령이라고 밝혔다.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이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2일 전했다.

[재판 경위]

이 소송은 2019년 투자자 그룹이 테더사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에 대해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테더사가 준비금없이 USDT를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테더사와 비트파인넥스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독점해 암호화폐 시장을 조작해 ‘암호화폐 시장 거품’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건에 대해 미국 뉴욕남부지법 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2021년 9월 “피고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불충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때 테더 측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호소는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해를 끼치려는 금전적 시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범위한 증빙서류 제출]

이번에 Failla 판사는 20일 원고의 요청을 인정하고 USDT의 미국 달러화 뒷받침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테더사에 명령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뒷받침할 준비금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회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테더는 이 회사 자금에 관한 은행 등의 계좌 명세서와 총계정 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계산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테더사 측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또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 모든 거래기록 및 관련 정보 제출을 강제하라는 원고의 요구가 과도하고 부담이 커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한 셈이다.

테더사는 명령을 받고 다음과 같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USDT의 뒷받침이 되는 준비금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문서를 제출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며, 이번 건의는 단순히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원고에 의한 근거 없는 소를 향후 불식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뉴욕 사법 당국과 합의]

테더사와 비트파이넥스는 2021년 2월 다른 재판에서 미국 뉴욕사법당국(NYAG)과 합의했었다.

이 재판에서 NYAG 측은 “적어도 2017년 6월 1일~2017년 9월 15일 사이 USDT는 테더사의 은행 계좌에서 1:1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테더사측은 “NYAG의 지적은 「특정한 개시 성질과 타이밍에 한정된다」는 것으로, 그 주장에 근거는 없다”고 하고 있다.

테더사 측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약 185억원을 지불하고 합의했다. 이때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강자금에 관한 분기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합의했으며 8월에도 최신 재무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또, 대기업 자산 관리 기업 VanEck의 전략 어드바이저를 맡고 있는 Gabor Gurbacs는 트위터에 “테더사는 USDT의 준비금에 완전히 백되어 있어 준비금의 구성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많은 금융기관보다 투명성이 높다.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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