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XRP 발행사 리플랩스(이하 리플)의 약식판결 요청에 따른 소송 종료 기대감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전망이 나왔다.28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변호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3명의 국내 변호사는 SEC와 리플의 약식판결 요청을 소송 종료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이란 원고와 피고의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사실심리(공판)를 생략하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한다. 약식판결은 소송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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