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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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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지법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29일 암호화폐 XRP 유가증권 문제에 대한 재판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암호화폐 분류를 언급한 2018년 강연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30일 전했다.

2018년 6월에 행해진 강연에서는 당시 SEC의 기업 금융(재무) 담당이었던 윌리엄 힌만이 「SEC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유가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리플사는 이 강연에 관한 메일과 초고 등 SEC 내부 문서가 XRP가 유가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을 뒤집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증거공개 절차 단계부터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해왔다.

한편, SEC는 “힌만의 주장은 개인적인 견해로 SEC 전체의 방침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그의 강연은 “SEC 직무의 일환이며, 관련 문서는 정부의 내부 심의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정한 심의프로세스특권(DDP)으로 보호된다”며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문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 심의 프로세스 특권(DPP)이란, 미국 정부기관에서 내부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보인 경우에 그 공개가 면책된다고 하는 것.

올해 1월 법원은 해당 문서가 DDP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SEC는 2월 판단에 불복해 문서 제출의 재고를 요구했지만, 4월 사라 넷번 판사는 SEC 측의 제기를 각하하고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SEC는 같은 달 변호사와 의뢰자 간 은닉 특권을 근거로 문서 보호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주장에 대해 넷번 판사는 7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특권은 해당 문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이 판결 때 넷번 판사는 SEC의 논의는 모순됐으며, 이 기관은 법률 의무를 수행하는 충성심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전진시키기 위해 소송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넷번 판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SEC는 위선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SEC는 7월 26일 법원의 명령에 대해 그동안 법원의 판단을 재고해 달라는 제기(재심청구)를 했으나 이번에 토레스 판사는 이 SEC의 이의 제기를 각하하고 명령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앞으로의 전개는]

이 재판의 진척을 계속 발신하고 있는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향후 지금까지의 완강히 문서 제출을 거부해 온 SEC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SEC는 토레스 판사에게 판결을 재고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진행이 더뎌지게 된다.”

리플사와 SEC는 9월 13일 재판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는 약식 판결의 신청을 제출했다. 향후 서류 제출에 관한 스케줄에 대해서도 쌍방이 합의. 2020년 12월 시작된 이 소송은 조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향후 SEC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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