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 ㄱ(44)씨를 붙잡기 위해 경찰이 여권 무효화 신청을 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권 효력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죄를 지어 국외로 도피 중이더라도 여권 효력 무효화 절차에 한 달 이상 걸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건보공단 직원 ㄱ씨의 여권 중지 절차는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외교부는 “9월27일 강원도경찰청으로부터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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