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5년 간 암호화폐 관련 회사로 이직한 금감원 퇴직자는 단 2명”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퇴직 후 심시기간이 지난 퇴직자는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다”며 “암호화폐 관련사로 이직한 퇴직 금융위 직원은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 같은 답변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취업심사 예외 사유에 해당해 심사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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