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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억원 이상 암호화폐 보유 고객 모니터링 필요...단독상장 코인 자금세탁 우려"

by 코인니스 posted Oct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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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44023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단독상장 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1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신규 업권에 대한 위험평가 지표개발·개선 및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단독상장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세탁 소지가 크다고 간주하고 있다.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에서만 거래지원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수·비중이 클수록,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 또는 거래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거래금액이 많을수록 자금세탁 위험이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기존 고액예금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더해, 고액의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각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수량과 해당 가상자산의 전분기말 종가를 곱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1억 초과~3억 이하 △3억 초과~5억 이하 △5억 이상으로 나눠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규모와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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