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4시간이 넘는 지연 끝에 시작된 가운데 정무위는 종합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정무위 금융분야 종합 국감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불출석한 증인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김서준 해시드 대표에 대해 국감 종료 전까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을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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