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는 법원에 상대방의 약식 판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고 포캐스트가 24일 보도했다. SEC는 지난 금요일(21일)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리플)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리플 랩스의 약식 판결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썼다. 앞서 리플은 1933년 증권법에 따라 XRP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실행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6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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