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5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용자 예치금 신탁과,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여야 간 대치 정국에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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