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 비금융 자회사에 부실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분 강제로 매각하는 행정명령 검토 비금융→금융 리스크 전이 막고, 소비자 피해 방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행이 소유한 비금융 자회사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금융 자회사의 부실이 모회사인 은행으로 번지는 것은 물론 대규모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6일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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