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사태로 국내 프로젝트 중 자기발행 코인을 겨냥한 엄격한 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페이코인(페이프로토콜AG)의 영업 지속성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현재 페이프로토콜은 올해 안으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거래업자로 변경신고 하도록 금융당국으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은 상태다.16일 금융당국과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코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페이프로토콜에 가맹점 이용자 보호 방안 관련 공문을 발송해, 올해 안으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안내했다. 페이프로토콜이 연내 은행 실명계좌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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