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이 위탁한 자산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16일 금감원이 전날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를 보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자체의 자산·부채로 잡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FTX처럼 해킹 등이 발생할 때 거래소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에선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통제권을 거래소가 보유하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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