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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