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XRP)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그렇게 분류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 판사는 이렇게 표현했다. SEC는 질문만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최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한 보도에서 'SEC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했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에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XRP의 증권 분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원밖에 없다. SEC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4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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