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의 ‘거래소 공개’(IEO)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은 5일 펴낸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자산 발행만 허용하는 ‘거래소 공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신 암호자산 발행인이 직접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은 금지한다. 투자자에게 암호자산을 매각할 때 발행자가 직접 매각하지 않고, 암호자산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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