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정을 이용해 1200억원대의 허위 거래를 일으켜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직원 2명이 2심(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적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남모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데이터밸류 실장 등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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