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 절차를 밟게 됐다.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믹PTE가 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각 거래소는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강행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닥사의 회원사인 각 거래소가 예고한 상장폐지 시점은 8일 오후 3시다. 거래 지원이 종료되면 위믹스 보유자는 위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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