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 국세청 암호화폐 신고규정 연기–신고해야 하는 브로커 정의 못해

by 블록미디어 posted Dec 25,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링크주소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82571
[블록미디어] 미국 국세청(IRS)이 2023년 세금신고때 적용되는 암호화폐 신고규정을 연기했다고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청이 암호화폐 중개인(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야 하는데 관련 정의와 표준양식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브로커를 정의한 뒤 이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체는 거래로 인한 손익을 상세하게 기술한 양식(1099-B)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이 회사들은 동일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82571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