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페이프로토콜AG)이 결국 올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금융당국에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국에서 이를 승인한다면 페이코인은 실명계좌 신청서 제출을 위한 시간을 벌지만, 반대의 경우 운영 중인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30일 금융당국와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전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면담 뒤 기한 연장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제출하도록 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앞서 지난해 9월 페이코인은 지갑·보관업자로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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