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BXA토큰'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 계약금 1억달러(약 1300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일반 코인 투자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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