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이 P2E(Play to Earn) 게임, 즉 '돈 버는 게임'의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고 본 배경에는 게임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체불가토큰(NFT)이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등급분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파이브스타즈' 속 NFT화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산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경품"으로 보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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