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6일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면서, 증권성 판단원칙으로 제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TO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STO에 대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해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증권성 판단원칙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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