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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버 "제네시스에 채무 상환 가능... GGC, 요청 서류 미제공"

by 코인니스 posted Jan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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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52555
암호화폐 옵션 거래 미정산으로 손해를 입혔단 혐의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GGC)로부터 피소된 트코인닷컴 대표 로저 버(Roger Ver)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나는 GGC에 미상환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제네시스는 내게 자금 상환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6월 제네시스에 '지불 능력 보증(Solvency Assurances)'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네시스는 회사의 재무 정보를 제공했어햐 했는데, 내가 이를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그들은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니스는 GGC가 로저 버에 2090만 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한 바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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