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버킨'을 둘러싼 대체불가능토큰(NFT) 상표권 침해 재판에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NFT를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8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예술가 메이슨 로실드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재판에서 원고인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로실드가 ‘버킨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로실드의 작품은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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