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사업을 미등록증권으로 간주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앞서 암호화폐업계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녀는 이날 펜실베이니아대학 학생 컨퍼런스에서 크라켄을 상대로 하는 SEC의 소송은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집행에 의한 규제’의 최신 사례라고 말했다. 크라켄은 전날 SEC와의 합의를 위해 3000만달러 벌금을 납부하고 스테이킹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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