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블록체인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기업을 자금세탁방지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공무원의 보유 암호화폐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4590 추천 수 0 비추천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