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대만은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지만 빈번한 사기, 자금세탁, 먹튀 사건으로 인해 의원들도 암호화폐 사기 및 자금세탁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만 법무부 염정서(반부패 규제기관)은 지난 15일 공무원의 재산신고 의무사항에 암호화폐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대만 나우뉴스가 17일 보도했다. # 고의로 부실 신고시 최대 벌금 1억 7100만원 보도에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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