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를 가상화폐(코인)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 모 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하는 코인 시세를 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검찰은 송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범행 가담한 정황을 포착, 지난 1월 이씨의 서울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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