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최근 대만 타오위안(桃園)시 구이산(龜山)의 한 건물주가 ‘591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블록템포가 보도했다. 암호화폐를 사용해 식비나 물건 구매, 교통비 등을 지불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지만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드물다. 매물로 나온 곳은 대만 타오위안국제공항과 가까운 타오위안시 구이산의 3층짜리 건물의 3층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9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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