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특허청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메타버스, NFT, 가상상품에 대한 분류 지침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NFT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며, 'NFT 기반 디지털아트' 등의 용어 사용만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또 NFT 기반 실물 상품은 별도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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