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에 따르면, 익명의 코인베이스 투자자가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Delaware Chancery Court)에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 이사회 멤버 마크 안드레센 등을 포함한 일부 코인베이스 임원들은 2년 전 나스닥 상장 며칠 후 내부자거래로 보유 주식 중 $29억 상당을 매도해 $1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공개한 소장에서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상장 후 첫 분기 실적 발표 전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보유 주식을 매각해 약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피했다. 또 증시 상장에 기업공개(IPO) 방식이 아닌 직접 상장을 선택한 것도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이들은 내부자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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