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세계 최대 NFT(대체불가토큰) 플랫폼으로 꼽히는 ‘오픈씨’의 전(前)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씨에서 근무했던 직원 네이트 차스테인은 지난해 전신 사기(wire fraud)·자금세탁 혐의로 뉴욕에서 기소됐다. 검찰은 차스테인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 조만간 홈페이지에 게시돼 인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45개의 NFT를 구입한 뒤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1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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