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중국 국무원이 인공지능(AI) 관련법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해당 초안이 채택될 경우 AI 관련 입법으론 중국 최초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중국 사이버 당국이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생성형 AI 콘텐츠 서비스 규정 초안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법안화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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