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한다. 앞서 당국은 연체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일부 상호금융사들은 자산유동화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 11일 뉴시스 취재 결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코로나19 부실채권을 시장에 원활히 매각하기 위해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대내외 금리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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