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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암호화폐 신고, 지갑 주소 다 넣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신고방법

by 블록미디어 posted Jun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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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5458
[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넣어둔 코인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지갑 주소를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 신청란에 기입할 수 있는 글자 수보다 지갑 주소 길이가 길기 때문이다. 2022년 중 해외가상자산계좌,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과소신고할 경우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받을 수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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