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는 30일(현지시간) 언론 보도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소개한다. 수이 청, CF 벤치마크 CEO: SEC가 1933년 증권 및 거래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안된 조항들이 ‘불충분(inadequate)’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SEC는 신청서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지 않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간단히 말해 SEC는 판단을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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