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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판결] 진현수 변호사, “토큰의 증권 판단 기준 제시…거래소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by 블록미디어 posted Jul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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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32350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미국 법원이 “거래소를 통해 리플(XRP)을 매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며, 이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별도 매각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개인 투자자들은 XRP(코인)과 Ripple(코인 발행사) 사이의 관계를 명확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증권 판단의 중요 기준 중 하나인 ‘운영사에 의존한 가치 상승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디센트 진현수 변호사는 14일 “이번 판결은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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